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자 지위 양도와 전매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 지위 양도와 전매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 사항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 사항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701, 2001.12.28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회답

1.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는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01, 2001.1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80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입주자 지위 양도와 전매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31)
원 제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