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74회신일 1992.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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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9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당해 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 위반인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며 법규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2. 해당 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4 (1992.01.09 회신),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01)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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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