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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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법2026.07.0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3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
기타-201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멸실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등록 상태에서 5년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201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기간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1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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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