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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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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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 |||||
104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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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 |||||
106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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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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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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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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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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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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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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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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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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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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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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