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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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 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103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4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4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106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사실상 분할일은 신설법인 주주들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108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그 귀속은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 내용이 기준이 된다.

116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신설법인이 승계·회수한 경우 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7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