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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4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했다. 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343 (2003. 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답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343 (2003. 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343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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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39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53)
- 원 제목
-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