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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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당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7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영세율 대상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는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의 판단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12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257과 서삼46015-10395가 제시되었다.

13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 외국인도수출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 및 위탁판매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B.W.T방식의 거래 유형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검사 후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국 현지에 납품한 국산자재는 영세율인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재화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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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