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5.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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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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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