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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5.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