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회신일 2005.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영세율 대상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는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의 판단에 의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2005.10.27 회신),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61)
원 제목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