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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 1), 2), 3)의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담당부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
회답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 1), 2), 3)의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2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57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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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1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56)
- 원 제목
-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