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재화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 46015 - 34, 93.2.19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무역 등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재부가 46015-34(93.2.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0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7)
원 제목
국외 위탁가공무역등에 대한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