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57, 2002.02.15

※ 서삼46015-10610, 2003.04.11

※ 부가46015-2385, 1999.08.09

정제 정리

질의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 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회답

관련 법령과 다음의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삼46015-10257, 2002.02.15.

· 서삼46015-10610, 2003.04.11.

· 부가46015-2385, 1999.08.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84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0)
원 제목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