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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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
소득세소득세법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며 인수한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해 상환하는 해당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규정된 주택저축 연계 차입금과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도 공제되나?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과 함께 승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연계 차입금이나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며, 차입이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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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