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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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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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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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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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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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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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며 인수한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해 상환하는 해당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규정된 주택저축 연계 차입금과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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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계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과 함께 승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연계 차입금이나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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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 |||||
9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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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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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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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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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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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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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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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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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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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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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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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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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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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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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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