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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에서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이후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저리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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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회신),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85)
- 원 제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