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27회신일 2011.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5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관한 사안이다. 차입처는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출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에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출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27 (2011.08.25 회신),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7)
원 제목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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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