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약저축 가입 거주자가 주택 임차와 관련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했다. 20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같은 해 차입금 일부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으나 20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동일연도에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뒤 2009년에 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같은 해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했으나 20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뒤 같은 연도에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해당 원리금상환액은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6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13)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07년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09년 저축 해지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