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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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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임
법인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예치해 생긴 세전이자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때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소유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반환한 예금이자는 반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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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예금이자와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조건에 따라 예금이자를 반환한 경우 익금·손금과 원천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치 명의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반환액은 반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치 명의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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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이나 예금이자 일부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금액을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면 기부금품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모금기관은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를 알 수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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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 - 1999.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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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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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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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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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자의 귀속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예금의 출자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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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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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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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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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교육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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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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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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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