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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12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석유수급등의 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석유비축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석유수급등의 조정)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에 관한 조정 4. 석유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6. 석유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에 관한 조정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9.22 → 현재 시행본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여유자금의 운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개시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기금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한다. 해당 기금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수입의 포함 여부.
회답
석유사업법 제17조의 석유사업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사업개시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 (<time datetime="1988-01-23">1988.01.23</time> 회신),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51)
- 원 제목
-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석유사업기금의 공통손익의 안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