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금액을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면 기부금품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은행 등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이나 예금이자 일부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금액을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면 기부금품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모금기관은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를 알 수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 후원의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한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〇〇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금품이나 예금이자의 일부를 모금하며, 이를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〇〇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〇〇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를 모금한 ○○은행 등은 동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익명기부자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〇〇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모금한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 또는 거주자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〇〇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고,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모금한 ○○은행 등은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익명기부자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6 (<time datetime="1999-11-24">1999.11.24</time> 회신),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1)
원 제목
은행 등이 불우이웃성금으로 모금한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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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