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영업기간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 3년간 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기간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영업권 평가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52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의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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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체를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포함 사업체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미 과세·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입증되는 것이
상속증여세 - 1993.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상속증여세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과 평균순이익 계산상 사업연도 월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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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년수를 곱하며 원칙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안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표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증여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해야 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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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을 조사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도 평가대상인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가산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65
상속재산 평가와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0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피상속인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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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8.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이 부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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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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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하는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가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체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은 특수관계인인가?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상속증여세 주세사무처리규정 1986.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 제한과 상속·증여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를 묻는다.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유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공매하고 영업권 가액은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제조면허는 공매할 수 없으며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또는 부수이면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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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평가한 영업권가액임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4
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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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의 3년간 계산방법과 시행령상 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과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