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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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평가한 영업권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8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8)
원 제목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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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