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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와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회답
1.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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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3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피상속인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0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 상속재산 공제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