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0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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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유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공매하고 영업권 가액은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 제한과 상속·증여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를 묻는다.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유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공매하고 영업권 가액은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제조면허는 공매할 수 없으며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또는 부수이면 없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고 탁주제조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 공유지분을 공매하려는 경우이다. 별도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귀 질의 2항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 공유지분을 공매할 때 공매 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지 여부.

2.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액을 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002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탁주제조장 공유지분 공매의 입찰을 제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2)
원 제목
주류제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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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