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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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년수를 곱하며 원칙은 5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로 평가함

본문(원문)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x 50% - 삭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x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

정제 정리

질의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평가방법.

회답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x 50% - 삭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x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4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3)
원 제목
어업권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및 평가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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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