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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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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은 평가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과 평균순이익 계산상 사업연도 월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법 기본통칙 48...9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하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과 3년간 평균순이익 산식에서 사업연도 월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2. 3년간 평균순이익 산식의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3. 가업상속 특례의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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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61 (<time datetime="1992-04-10">1992.04.10</time> 회신),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35)
- 원 제목
-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