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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여러 상표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상표를 보유해 영업하던 업체가 일부 상표와 영업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권을 평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상표 중 일부 상표와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산식상 순이익과 자기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여부.
회답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14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29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64)
- 원 제목
-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