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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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 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지급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1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의 범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인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의 이자 범위와 거주·상환기간 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은 법 시행 후 상환한 정상이자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는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를, 10년은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뜻한다.

12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넣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이고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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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