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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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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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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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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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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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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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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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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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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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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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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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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