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28회신일 2012.08.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0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 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 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지급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뒤 일부 잔금의 지급을 지연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6【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6【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28 (2012.08.20 회신), "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2)
원 제목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