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건설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건설공사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연체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546, 1998.09.10

※ 재법인46012-9, 1998.03.31

※ 제도46019-12553, 2001.08.06

※ 서이46012-10401, 2003.03.03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이자 상당액의 처리방법.

회답

부동산을 건설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46011-2546(1998.09.10)

· 재법인46012-9(1998.03.31)

· 제도46019-12553(2001.08.06)

· 서이46012-10401(2003.03.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32 (<time datetime="2003-09-04">2003.09.04</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87)
원 제목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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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