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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용 부동산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이고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하며 도급금액을 정했다. 대금 일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 건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회계처리.
회답
도급금액 결정 후 대금 일부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일 이후의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4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5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5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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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46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3)
- 원 제목
-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