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13회신일 2010.10.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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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8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개선작업 진행 중인 기업어음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만기일까지 어음채무를 지급하지 못했다. 발행법인은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했다.

질의요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작업(WORK-OUT) 진행 중에 있는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어음(CP)의 만기 후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기업개선작업(WORK-OUT) 진행 중에 있는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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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13 (2010.10.18 회신),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68)
원 제목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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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