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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納品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와 법률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구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92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1)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