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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 또는 법정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가 ’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93 (1999.02.12 회신),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2)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