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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5.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종전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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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을 체결한 장기연구용역의 계약 변경 시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용역이 2013년 말 이전 개시되면 면제되고 2014년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2013년 말 이전 개시한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가격이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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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약으로 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연차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차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계약의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장기계속계약과 개산계약에 따른 다년계약 후 연도별 범위를 정한 연차계약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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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0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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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과세되나?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기간과 대가를 변경한 경우 추가 공급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7.1. 이후 별도 변경계약으로 실질이 변경되고 추가 용역이 개시되면 추가 대가는 과세된다.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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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면세되나?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변경계약으로 증가한 공급대가에 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7.1 이후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면 그 추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대가·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고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이 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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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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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각 용역이 2001.7.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약변경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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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98.12.31이전 장기계속계약을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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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
부가가치세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하도급 용역의 계약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1999년 이후에도 면제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 용역이고 1998.12.31 이전 시작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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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
부가가치세 - 2000.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99.1.1 이후 새로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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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개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에 딸린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이 1999년에 시작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계약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1999년 개시분을 과세한다. 다만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가 없어 사안 자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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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차계약에서 1999년분을 1998년 계약에 추가한 경우 1999년 연차계약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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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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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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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장기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계속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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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주한 과세·면세 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용역 관련 질의와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 수주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수주한 경우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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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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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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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확정되고 1999년 이후 용역이 시작되면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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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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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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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 감리용역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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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의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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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세무조정용역의 제공 시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했다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개시 여부와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건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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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계약의 연차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간 총차계약 아래 연차별 감리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조건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1999년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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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부담 주체를 물었다.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의 실제 부담 주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하며, 실질적으로 확정된 연차계약의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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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단위를 물었다. 기간과 대가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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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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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하도급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과 관련해 1999.1.1. 이후 계약한 하도급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용역 일부를 공급받으면 하도급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