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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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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건 용역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했다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연차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세무조정용역의 제공 시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했다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개시 여부와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건인지가 중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감사용역 또는 세무조정용역 계약이 1998년 중 체결되었고, 실제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인지 1999.1.1 이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회계감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ㆍ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8.12.31일 이전에는 세무조정용역 제공이 전혀 없이 ’99.1.1일 이후에 실제의 세무조정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8년도중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고 ’98사업년도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계속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란 어떠한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차계약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세무조정용역이 1999.1.1 전후에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회계감사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제공기간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998.12.31 이전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날까지 용역 제공이 전혀 없고 1999.1.1 이후 실제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998년 중 계약을 체결하고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 관련 자문용역을 계속 제공하다가 1999.1.1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8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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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6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32)
- 원 제목
-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