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계약으로 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연차계약의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장기계속계약과 개산계약에 따른 다년계약 후 연도별 범위를 정한 연차계약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 방식의 다년계약을 체결한 뒤 연도별 용역대가와 범위를 확정하는 연차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했다. 계약당사자 사정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일자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연차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차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의 방법에 의한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 연도별로 용역대가 및 제공할 용역의 범위 등을 확정하는 연차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연차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차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의 방법에 의한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 연도별로 용역대가 및 제공할 용역의 범위 등을 확정하는 연차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연차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91)
원 제목
용역제공에 따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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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