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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7.1 이후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면 그 추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변경계약으로 증가한 공급대가에 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7.1 이후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면 그 추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대가·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고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이 개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당초 연차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했다. 2001.7.1 이후 별도의 연차변경계약을 체결해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이 개시된다.
질의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당해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변경계약으로 증가한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답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할 것.
2.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할 것.
3.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될 것.
4.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될 것.
이 경우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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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3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3)
- 원 제목
-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면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