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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계속계약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제1차 감리용역도 그 전에 개시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과 대가가 늘어났다.
질의요지
’98.12.31이전 장기계속계약을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장기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98.12.31이전에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개시한 장기계속 감리용역에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기계속용역의 총차계약과 별도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봅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장기계속계약과 제1차 감리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개시되었더라도, 1999년 1월 1일 이후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설계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1 (2000.05.20 회신),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66)
- 원 제목
-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