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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차계약에서 1999년분을 1998년 계약에 추가한 경우 1999년 연차계약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건설기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금액 인상이나 기간 연장 등 본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계약변경하는 경우에도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건설기술용역의 본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계속용역의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면서 1998년도 연차계약에 1999년도 연차계약분을 추가한 경우, 1999년 연차계약 해당분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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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95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기존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17)
- 원 제목
- ’98.12.31이전 개시된 건설기술용역의 본계약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