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괄수주한 과세·면세 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수주한 과세·면세 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 수주한 경우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용역 관련 질의와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 수주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수주한 경우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으로 공동 수주해 갑회사는 과세용역, 을회사는 면세용역을 공급한다. 감리용역은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계약에 따라 제공된다.

질의요지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질의

1. 2의 경우 : 부가46015-836, 질의 3, 4의 경우 : 부가46015-728, 질의 5의 경우 : 부가46015-27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갑회사는 과세용역을, 을회사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36, 1999.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일괄입찰방식으로 공동 수주한 경우 과세·면세 판단방법.

2. 총차계약과 연차별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용역의 구분방법.

회답

1.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2.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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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4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일괄수주한 과세·면세 용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28)
원 제목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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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