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7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9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등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화의결정 채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화의법상 화의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화의결정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일부 변제된 어음은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 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공급하고 받은 어음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지 물었다. 변제된 어음이 특정 거래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대금의 회수로 본다. 특정 거래의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15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부도어음 사본만 있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과세 재화ㆍ용역의 공급 대가를 수표ㆍ어음으로 받은 후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도어음사본만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사본만 소지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6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경과해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사유로 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 제1호부터 제5호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3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배서한 수표·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167 예치 판매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공제되나?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현금 판매대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 판매한 돈을 할인매장에 예치한 후 그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대손 사유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171 부도 뒤 일부 미회수액도 대손공제되나?
교부잗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분실 수표의 제권판결로 대손공제를 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분실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권판결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부도 어음의 매출세액은 언제 차감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매출세액 차감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차감한다. 미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도 대손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7 부도 후 6개월 지난 일부 채권도 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179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법정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법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차감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2 배서 없는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 사업양도 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양도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사업 양수 당시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어음이나 수표에 한정된다.

184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 부도 후 일부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부도 후 일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0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규정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3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요건이나 공제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6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