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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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공급받은 자가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450, ‘98. 6.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0, 1998.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450, 1998.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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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70)
원 제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