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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된 어음은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제된 어음이 특정 거래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대금의 회수로 본다.
여러 차례 공급하고 받은 어음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지 물었다. 변제된 어음이 특정 거래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대금의 회수로 본다. 특정 거래의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여러 차례 공급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 어음으로 받았으며, 그 어음 중 일부가 변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 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례 공급하고 받은 어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이를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지 여부.
회답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 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거래대금의 회수로 본다. 특정 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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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3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일부 변제된 어음은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70)
- 원 제목
- 재화 등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이를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