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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8.1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3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76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