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후 6월이 지나도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에서 채권포기액을 제외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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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9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20)
원 제목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 부도시 대손세액 공제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