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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용역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부가가치세-2014.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회비로 주선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알선이면 지급 후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역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중간지급조건부는 각 대가를 받는 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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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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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공사수주 알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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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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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양봉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위탁양봉의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벌통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양봉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가 된다. 벌통 임차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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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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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부가가치세-2001.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용역은 남은 수수료 상당액, 자기 책임과 계산의 역무는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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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과 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하역용역은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알선용역은 귀사가 하도급업자에게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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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결혼・장례행사 대행업자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단순한 주선인 경우 수수료상당액, 본인 책임 하에 모든 역무제공은 전체금액임
부가가치세-200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결혼·장례행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주선은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시점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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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1998.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 및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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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판매 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차 판매 시 고객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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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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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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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해외연수 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해외연수 의뢰기업에서 수탁해 지급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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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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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198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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