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조회사 회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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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조회사 회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선·알선용역은 남은 수수료 상당액, 자기 책임과 계산의 역무는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상조회사가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용역은 남은 수수료 상당액, 자기 책임과 계산의 역무는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가 결혼·장례행사 등을 이용하려는 회원을 모집해 월정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공 용역이 주선·알선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역무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6.8일자로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1에 대한 최종 회신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 46015-337, 2000.1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소관과인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조회사가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이면 과세표준은 회비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단순 주선용역이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등의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3 (<time datetime="2001-07-06">2001.07.06</time> 회신), "상조회사 회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78)
원 제목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중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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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