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9회신일 1995.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1994.12.22개정전)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 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 거래를 알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9 (1995.04.18 회신), "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7)
원 제목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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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