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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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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개인이 제공하는 공사수주 알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특허공법을 가진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회답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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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373 (2011.03.25 회신), "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7)
- 원 제목
-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