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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주선은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결혼·장례행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주선은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시점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는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월정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이후 회원에게 결혼·장례·관광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결혼・장례행사 대행업자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단순한 주선인 경우 수수료상당액, 본인 책임 하에 모든 역무제공은 전체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이면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단순 주선용역이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면 회원에게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광0692 심판결정2014.05.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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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37 (2000.11.24 회신), "상조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3)
- 원 제목
-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정회비 징수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