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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사료제조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 및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한다.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거나 사료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의 사료구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영농조합법인이 사료구입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회답
1.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의 사료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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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8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13)
- 원 제목
-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